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관련 언급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라고 묻자 "지인,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1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전현희 위원장의 언급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인가.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인가.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인맥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며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 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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