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이름 대신 말한 철 없는 30대…'집유'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친형의 이름을 썼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도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