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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통행세? 사찰=김선달?" 정청래 발언에 조계종 항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앞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이를 걷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언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20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청래 의원이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들로부터 불교계가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체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km이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km 밖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이라 칭하며, 불교계와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1인 시위를 벌였던 성공 스님은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조계종 대표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앞서 정청래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는 통행세, 이를 걷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조계종 제공
20일 조계종 대표단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앞서 정청래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는 통행세, 이를 걷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조계종 제공

이날 항의 방문을 한 조계종 대표단에 송영길 대표는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발언이다.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앞서 정청래 의원의 입장과 설명 등을 듣고자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신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청래 의원의 종교는 개신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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