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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식 NIA 원장, '포렌식 강요' 증언 나와…국감 위증 논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합숙교육 중 직원 일부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던 NIA가 내부 고발자 색출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다는 문용식 원장의 공식 입장(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25128)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NIA의 A직원은 정 의원실에 "간부들이 따로 불러서 감사실에서 (제보자를) 밝혀달라는 탄원서 동의를 강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포렌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B직원은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에 지난 8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던 문 원장의 해명은 위증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증인은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백할 경우 그 형을 감겸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국감 종료 전이 기한이다.

이날 국감장에선 NIA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포렌식 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문 원장은 소액일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회를 속였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종 협정서, 승낙 사항 등 계약성립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된다"며 법률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혜숙 장관에게 문 원장의 이 같은 문제 해결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과기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촉구했다.

임 장관은 "NIA와 관련해서 문제 해결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임 장관에게 "정희용 위원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표현하신 모습은 처음 봤다. 그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조사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꼭 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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