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통일부 공무원들이 본업 외 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활동을 '공무출장' 등으로 행정 처리하거나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97명이 663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3억3천400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어들인 공무원도 모두 9명에 달했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A, B씨는 이 기간에 외부활동으로 각각 6천40만원, 4천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통일부 본청이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공무원들도 1천만원 이상 외부수입을 번 사례가 있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비로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시간 넘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액은 60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외부활동을 4년간 약 150번 한 셈이다.
문제는 개인적인 수입이 생기는 외부활동을 '공무출장'으로 처리한 경우가 적잖았다는 점이다.
전체 외부활동 신고 건수 663건 중 404건은 공무출장으로 행정 처리됐고, 이중 19건의 경우 교통비 등도 지급됐다. 또 외부활동을 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경우도 24건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외부수입 규모로 볼 때 통일부 공무원들이 과연 본업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며 "통일부 자체적으로 외부 영리활동 규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누락 등 직원의 외부활동 관련 복무 규정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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