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잔금대출 기준 '시세→분양가' 바뀔 듯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도 잔금대출 심사서 감안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지만 대출심사 기준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잔금대출 시 한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과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에서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심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한 여신심사' 방안으로는 시세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 잔금대출이 우선 거론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으로 뛰었다면 이제 10억원이 아닌 5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중도금대출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고, 입주가 임박한 잔금대출에는 'KB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한도 기준을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변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할지는 은행의 몫이지만 최근 일부 은행이 도입한 잔금대출 기준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있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가 곧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도 잔금대출 심사에서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잔금을 치르는데 활용될 수 있다면 잔금 전체를 대출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 포함돼 은행이 까다로운 심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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