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한 남성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자신의 차로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잠시후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A씨는 마주오던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그런데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차량은 계속 전진했다. 차량을 뒤로 더 빼라는 듯 위협적으로 경적까지 울렸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최대한 옆쪽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무시하듯 직진을 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자 A씨는 상대방 운전자 B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재차 자신의 차를 앞으로 바짝 붙였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경찰을 불렀고 이후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서야 뒤쪽 여유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A씨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한 후 A씨도 출발하자, B씨는 A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이 다시 B씨를 제재하자 B씨는 무작정 바닥에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은 A씨가 차를 바짝 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지켜보던 B씨는 결국 일어나 차에 탄 뒤 지나갔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건 면허증을 박탈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운전자들 너무 많다" "25분 동안 골목길 막으면 얼마나 민폐냐" "저 상황에서도 침착한 블랙박스 차주가 보살이다"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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