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짜리 원생을 재운다며 엎드린 뒤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탓에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법원에 이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A씨가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유족은 "CCTV를 보면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장면이 찍혔다. 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면서 "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A씨는 재판부에 "저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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