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빤스런… 자수 안 하면 영상 공개" 누리꾼 '갑론을박'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도주한 20대로 추정 남성을 찾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수를 하지 않으면 용변 보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유포한다고 공개 으름장을 놓는 글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변 테러' 피해 입주민이 '똥 싸 수배'라고 적어서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4분쯤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버스에서 내려 2분 만에 인근 건물 2층 계단에 용변을 본 후 밑도 안 닦고 다시 버스에 승차해 달아났다고 한다.

현수막을 제작한 입주민은 '변을 보는 모습은 차마 못 올리겠다'며 문제의 남성이 엉덩이를 잡고 걸어가는 CCTV 장면만 공개했다.

입주민 A 씨는 이 건물 3층 입주자로 용변을 직접 치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입주자들이 계단으로 출입하는 구조"라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 남성에 대한 누리꾼 반응은 동정과 위로, 비판으로 양분됐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냐", "건물 공용 화장실을 오픈하라",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폭로 현수막은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적어도 실수를 저질렀으면 직접 치우는 노력은 했어야 했다는 비판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일을 저질렀으면 적어도 다시 와서 현장을 치우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나몰라라 사라져버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자 건물 사용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 상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을 하면 경범죄로 분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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