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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대구은행 간부 영장 기각

대구지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DGB금융지주 로고. 매일신문 DB
DGB금융지주 로고. 매일신문 DB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DGB대구은행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DG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DGB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 본사 부지를 마련하고자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고, 이 계약이 불발되면서 투자금 13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DGB대구은행은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8월과 10월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및 북구 DGB금융지주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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