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에 사는 학부모 A씨는 6살 자녀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6일부터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유치원 외부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유치원에 출근을 했고, 이날 자녀가 강사와 접촉을 한 것이다. A씨는 해당 강사가 격리가 면제되는 '수동감시 대상자'이며 수동감시 기간 중에 유치원에 출근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교육청과 구·군 보건소에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수동감시 대상자의 출근 여부는 자율 권한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해해야 한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방역당국의 수동감시자 관리 실태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치원 외부강사가 수동감시 기간 중에 출근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동선 관리를 개인 자율에 맡겨놓은 탓에 수동감시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추가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입소자·이용자·종사자인 경우에만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면 14일 동안 자율 관리에 들어가고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째에 진단검사를 받는다. 대구시는 이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관리 해제 시점 및 ▷동거가족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각 1회씩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하지만, 주기적 검사 이외에 동선관리나 일상생활,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은 모두 개인의 재량에 맡겨두는 셈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면 접촉하는 강사가 수동감시 기간 중에 출근을 했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유치원 강사 B씨가 수동감시 기간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씨가 진단검사를 받은 15일에 유치원에 출근을 한 탓에 원생들이 대거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B씨의 확진으로 인해 유치원 원생 2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고 다음 날 원생 3명이 추가로 확진되기도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미접종자가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대상자이더라도 동선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B씨가 원생들에게 감염을 전파시켰는지는 불분명하고, 격리 면제 대상자의 출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가 지침도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다"며 "국가 방침 상 B씨가 방역수칙이나 지침을 어긴 것은 없지만 시민들이 직접 개별적인 방역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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