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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2주 전 사건 검출 독극물 "사망 피의자 집에서도 발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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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이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 사건 직후 사망한 동료 직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물질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주 전인 지난 10일 같은 회사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직원 1명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짐) 당시의 음료 용기에 대한 분석 결과, A씨 자택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물질과 같은 '아지드화나트륨'으로 확인됐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와 제초제 등에 쓰이며, 사람이 섭취시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A씨 집에서는 역시 독성 물질인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 등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주 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따로 탄산음료에 든 성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생수병 속 물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3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섭취 및 피의자가 보관한 물질들 가운데 1개 사건 속 물질에 대한 규명이 남은 상황인 것.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인 20일 사망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동료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역시 소멸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등을 위해 A씨에 대해 입건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B씨 및 30대 여성 C씨 등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후 쓰러졌다. 1시간정도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두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입원 중이고, C씨는 먼저 퇴원해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을 한 A씨는 이튿날인 19일에는 돌연 무단결근을 한 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독극물 추정 물질들을 발견한데다 타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 1차 구두소견에서는 약물 중독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에서 독극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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