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1천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최소한 두 차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던 공익을 포기한 명백한 배임이다. 그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교묘한 말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한다. 지난 9일에는 "초과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했다가 12일에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해 초과 이익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교묘한 거짓말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5월이다.
이후에도 말 바꾸기는 계속됐다.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삭제됐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고 한 데 대해 그래도 '배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이 지사 측은 19일 "이 지사가 아니라 성남도개공이 그랬다는 의미"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에는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또 말을 바꿨다.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몰랐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자신이 들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가 "누가 말해 줬느냐"고 야당 의원이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세 치 혀로 세상을 농락한다'는 표현이 딱 맞다. 이렇게 수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고 이틀 전에 했던 말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뒤집는 인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만만하게 보인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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