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 4인방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2일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 등이 갹출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2015년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 넣었던 배임 혐의(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공범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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