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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 의료 공백…지원 확대 절실"

'도서벽지 보건의료기관 인건비 의무보조' 법개정안 발의 추진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울릉도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벗고 나섰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아예 없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등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이번에 김 의원이 준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25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경북대병원장에게 '울릉군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이 순환근무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지난 7월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울릉도의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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