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58분쯤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남자 화장실 옆 보일러실에서 라이터로 쓰레기 포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보일러실 벽,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등이 그을였고 수리비 약 1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공원 관리자에게 발견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8시 10분쯤에는 대구 중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았다.
그는 그간 10차례 이상 방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한 지 6일 만에 또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은 A씨에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는 출소 6일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다시 당부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향후 출소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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