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 한정우 군수가 군체육회 담당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2일 경남경찰청은 한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군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무단으로 돈을 옮기거나 문서를 위조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로 군체육회 전 간부와 직원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한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남도 감사관실은 창녕군체육회 회계를 담당해온 군청 공무직 A씨가 2013년 이후 2020년 5월까지 300여 회에 걸쳐 창녕군 보조금 5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다른 명의로 보조금 계좌에 반환하거나 돌려막기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 감사관실은 "군체육회는 2019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씨가 반환 약속을 하자 넘겨버리면서 같은 사태가 2020년 5월까지 되풀이되도록 방조했다. 창녕군은 2020년 2월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씨를 군체육회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창녕군에 '기관 경고'를 하고, A씨와 군체육회 담당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했다. 창녕군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으며 A씨 등 군체육회 담당자 B씨와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군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시민이 창녕군정의실천연대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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