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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男직원 사망…범행 경위 더욱 미궁으로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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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40대 남성 직원 A씨가 23일 사망했다.

2명 직원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한 바 있는데, 이 물질은 해당 사건 발생 다음날 숨진 같은 회사 직원인 30대 남성 B씨의 집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바로 '아지드화나트륨'이다. 이는 살충제와 제초제 등에 쓰이며, 사람이 섭취하면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입원해 있던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사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부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회사 사무실에서 A씨와 30대 여성 직원 C씨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쓰러진 사건이다.

이후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C씨는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으나 다음날인 19일에는 돌연 무단결근을 한 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용의자로 입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역시 소멸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 등을 위해 이례적으로 B씨를 입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의 집에서는 A씨 몸에서 검출된 독성물질과 같은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됐다.

아울러 B씨 사인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는 '약물 중독'으로 나온 바 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도 전해진 상황이다.

다만 A, C씨가 사건 당시 섭취한 물이 담겼던 생수병에서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혈액에서는 B씨 집에 보관돼 있던 것과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경찰은 생수병이 바뀌었거나 A, C씨가 다른 음료를 마셨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여성 직원인 C씨의 경우 사건 당일 생수뿐만 아니라 커피 등도 마셨던 것으로 확인돼 독성물질이 다른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B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후 입건을 했으나, 범행 동기는 물론 그 과정에 대한 규명 역시 여전히 미궁 속이다.

직장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B씨와 함께 사택에서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다가 회복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위 및 생수병 사건과의 연관성 역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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