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SR 더 죄고, 상환 능력 심사 강화…가계 대출 '꽁꽁'

금융위, 26일 보완대책 발표
대출 2억원만 넘어도 규제…제2금융권도 은행 수준으로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하되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 판매를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가 계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누적된 데 따른 대책인데,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은 연소득 대비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DSR 규제가 이뤄지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이 40%, 비은행이 60%가 적용 중인데,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기가 6개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40% 탓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률 관리 목표를 5~6%대로 잡았지만 내년엔 4%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되면서 자칫하면 '대출 한파'가 불어닥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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