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위증·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고발 추진

유상범 "초과이익 환수 등 최소 서너 건"… '與협조' 없이 위증 혐의는 고발 힘들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왼쪽 세번째)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왼쪽 세번째)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장동 의혹' 관련해 위증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한 언론을 통해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주 초·중반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보는 이 후보 발언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한 발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발언도 고발 대상으로 꼽는다.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도 고발 대상으로 꼽는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려는 의도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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