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불송치…유족, "이의제기 할 것"

아버지 손현 씨 "수사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로 가는 과정…내용 봐서 이의제기"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손 씨 유족이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손 씨 아버지 손현 씨는 24일 경찰 결정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려 "(불송치결정도) 수사를 못 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 간 조사해 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 씨는 지난 4월 친구 A씨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다.

지난 6월 23일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였다.

같은 달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

이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만큼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 종결에 이어 손 씨 사망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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