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수사 검사도 ‘특검하자’는 ‘대장동 사건’ 꼬리 자르기 수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데 따른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自嘲)가 나온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장동 특혜사건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소수의 민간사업에 넘겨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배임'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한 인물이 유 씨이고 사업 방식을 그렇게 설계한 최종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강변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사도 '배임'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검찰이 유 씨의 배임 혐의를 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유 씨의 배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지사도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구하기'로 '설계'됐음을 뜻한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유 씨 오피스텔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유 씨의 장시간 면담과 유 씨 휴대전화 미확보, 성남시청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김만배 씨 영장 부실 기재는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고했다.

예고대로였다. 수사팀은 유 씨를 기소하기 전날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유 씨에게 배임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민간업자의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도 유 씨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천대유 등이 1천15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이 지사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배임' 사건을 유동규·김만배·남욱 등이 공모한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으로 변질·축소시킬 것이란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 괜한 의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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