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는 해당 사건을 직접 제보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4일 '"형아! 죄송하다고 해!"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 울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택시가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달려드는 한 어린이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이 아이는 동생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돌 사고 후 택시 기사는 "아"하는 탄식과 함께 차를 멈춰세웠고, 눈길을 끄는 건 그 다음 장면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형아! (택시기사님께) 죄송하다고 해!"라고 차를 향해 달려든 형을 혼내듯 다그치는 목소리가 담긴 것.
이어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가 "가만있어. 괜찮아"라며 형제를 안심시키는 목소리도 녹음됐다.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는 형 대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택시 기사는 연신 괜찮다고 하며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달랬다.
아이의 부모라 밝힌 제보자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차후 지켜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제보자는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하셨고, 저희에게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하셨다"면서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또 "동영상을 보면 첫째 아이가 차량과 충격 후 둘째의 목소리가 들린다. 형을 향해 기사님께 미안하다고 하라고 말하는 둘째의 판단이 7살이지만 정확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올린 게 1만3천개가 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꼬마도 대단하고 (영상을 제보해 준) 아버지는 멋진 걸 넘어서서 대단하시다"고 칭찬했다.
한 변호사는 또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 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에는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택시기사님께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고 보험료 할증도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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