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오쯤 대구 북구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앞엔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는 차량과 주문을 끝내고 나온 차량이 뒤섞인 탓이다. 차량 출입구는 차량 두 대가 한꺼번에 들어가기엔 비좁아 한 대가 나오면 한 대는 기다려야만 했다. 출·입구와 인접한 도로는 통행 차량 3~5대가량이 밀려 정체를 빚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 증가로 인해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드라이브스루 이용객들이 점차 늘어 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업체 상당수가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 차량 통행이 집중될 때 사실상 한 차로를 쓰지 못할뿐더러 인도를 지나가거나 막으면서 보행자 위험과 불편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집계한 결과, 대구시엔 50개가 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준 맥도날드 21개, 스타벅스 24개, 버거킹 7개, 롯데리아 3개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돼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넘게 대구 서구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주차 관리 봉사자 A(72)씨는 "코로나 직후 매장이용 손님이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드라이브스루 이용객은 확 늘었다. 주말, 식사 시간 등 바쁜 시간대엔 매장 앞 20m 앞까지 차량으로 가득한 경우도 봤다"며 "인근의 버스승강장까지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운영 매장은 교통 혼잡 책임에 있어 자유롭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대구시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4곳이다. 또한 작년 부과액은 161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면적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억4천만원을 부담했고, 올해는 9억7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교통유발금에 더해 주차장, 주차인력을 완비해 교통혼잡에 노력한다.
김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조교수는 "코로나19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만큼 드라이브스루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새로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 외에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대기차로 조성 비용 부담 등 책임 부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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