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공직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투개표사무 동원이 부당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대구경북지부는 25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을 개선하고 강제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동원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현 대경지부 본부장은 "수십년 동안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새벽에 일어나 선거사무에 투입됐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공무원 신분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에 내몰리면서도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선관위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는 국가가 일방적 행정지침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와 사무 종사자 간의 공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사무에 투입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투개표 위촉 사무원 가운데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투개표 사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은행원 등인데,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투개표사무 투입 시 지급되는 수당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도 10만원 남짓한 수당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12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데 사실상 절반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종사자 가운데 지방공무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선거업무 경험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다"며 "지방공무원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자 국가·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교육청 등 선거관리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해 나가겠고 수당 등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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