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6일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란 의견 때문에 아내 강윤형 박사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두 경고는 없었고, 징계 절차가 논의된 적도 없으며, 제 아내 강윤형 박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의 아내 강윤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의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 패스의 전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원 전지사는 "22일 두개의 신문에서 같은 논조로 소설에 가까운 허위날조 기가사 났다"라며 "22일 구두 경고 징계 받았단 기사"라고 밝혔다.
실제 '청년의사'는 22일 강 씨의 발언이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며 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의학협회 징계 절차는 윤리위 소집부터, 실제 징계까지 수 일이 걸리는 일이고, 강 박사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본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도 아니고, 의견 개진일 뿐 의학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의료법 위반 사항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의사'는 의학 전문 미디어로 의학협회의 이런 절차와 관례를 익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다짜고짜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썼는지는 굳이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지사는 "'고발뉴스'에서는 '청년의사' 뉴스의 내용에 추가해, 인터뷰 한 적도 없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인터뷰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서 썼다"고 주장했다. '소설'을 쓴 기사들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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