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부인 발언에…원희룡 "의료법 위반 아니다"

"강윤형 박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구두 경고 받았다는 기사는 '허위사실'"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가 TV매일신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형 씨가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6일 "'이재명은 소시오패스'란 의견 때문에 아내 강윤형 박사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두 경고는 없었고, 징계 절차가 논의된 적도 없으며, 제 아내 강윤형 박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지사의 아내 강윤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TV매일신문'의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대장동 특혜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 패스의 전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원 전지사는 "22일 두개의 신문에서 같은 논조로 소설에 가까운 허위날조 기가사 났다"라며 "22일 구두 경고 징계 받았단 기사"라고 밝혔다.

실제 '청년의사'는 22일 강 씨의 발언이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며 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의학협회 징계 절차는 윤리위 소집부터, 실제 징계까지 수 일이 걸리는 일이고, 강 박사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본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도 아니고, 의견 개진일 뿐 의학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의료법 위반 사항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의사'는 의학 전문 미디어로 의학협회의 이런 절차와 관례를 익히 알고 있었을텐데, 왜 다짜고짜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썼는지는 굳이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전지사는 "'고발뉴스'에서는 '청년의사' 뉴스의 내용에 추가해, 인터뷰 한 적도 없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인터뷰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서 썼다"고 주장했다. '소설'을 쓴 기사들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