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하나마나'…전국 올해 3건

2017년~2021년 8월 전국적으로 118건 단속에 그쳐
올해는 8월까지 단 3건뿐…울산, 충남, 충북 각 1건
최근 5년간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은 단속 건수 ‘0’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설치돼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자 등·하교 시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버스 승하차 존'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67곳 중 9곳에 '통학버스 승하차 존'을 설치해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서행과 추월 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정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미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3건에 불과했다. 울산과 충북, 충남 등에서 각 1건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다른 차들이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과태료(6만~10만 원)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모두 118건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56건과 44건 등의 단속이 이뤄졌고, 지난해 12건이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인 2017년 이후 단속 건수가 '0'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 차량만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과 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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