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6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22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 기사 B(37) 씨가 경적을 울린 데 화가 나 버스를 따라 운전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올라타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내리며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자 주 운전석 쪽 유리창을 때려 부숴 수리비 1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됐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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