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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목욕탕 "백신 패스로 손님 더 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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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적용 앞두고 업주들 우려…음성확인서 효력 2일로 제한
사실상 미접종자는 이용불가…"또 우리만 강한 규제" 반발
업주들 "그동안 참고 견뎠는데 위드 코로나에서 소외감 느껴"

26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헬스장은 한적한 모습이었다. 윤정훈 기자
26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헬스장은 한적한 모습이었다. 윤정훈 기자

내달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접종 증명)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시설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25일 공개한 위드 코로나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업주들은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26일 0시 기준 대구의 백신 접종완료율은 67.5%로, 전국 접종 완료율 평균인 70.9%보다 낮다.

대구 남구의 헬스장 주인 이모(56)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등록 회원 절반 정도가 탈퇴했다. 위드 코로나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인해 일상 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헬스장에도 기저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들은 헬스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헬스장의 경우 운동하러 오는 회원 중 미접종자는 일주일에 3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이어서다. 사실상 미접종자는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5년간 노래방을 해온 김모(59)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마다 임대료 50만원도 내기 힘들어 쩔쩔 매는 상황"이라며 "노래방의 경우 술을 마신 뒤 즉흥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PCR 검사 결과를 받아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래방들은 온갖 규제로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또 제한을 둬 실망스럽다" 말했다.

중구의 목욕탕 주인 배모(41) 씨는 "최근 대구에서 폐업한 목욕탕이 50여 개나 된다"며 "우리도 목욕탕 이용객이 코로나19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용 특성상 미접종자들이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지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 확인 유효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편"이라며 "향후 추가 방역조치 완화 때는 상황에 맞춰 규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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