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행·숙박·관광·공연 등 업종은 배제돼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이 기간에 매출이 감소한 80만곳(집합금지 업체 2만7천개·영업시간 제한 업체 77만3천개)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행·숙박·관광·공연 등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불가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 및 인원제한 등으로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등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을 원해 '미스매치'가 생긴 상황이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업종별 소관 부처에서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