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간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는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해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가격이 40원,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려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대한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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