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해 논란에 휩싸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이 후보 요청에 응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오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 변론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하셨는데 무죄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영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또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을 묻는 이 이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활동 무대는 좀 달랐지만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며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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