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한 '규제챌린지'로 4개월여 만에 9개 규제를 뜯어 고치는 성과를 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를 완전 또는 일부 개선했다.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2011년 입법과정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청소년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10년 만에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없애되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개인 공간 외에 주방, 화장실, 카페, 운동 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택도 '공유기숙사'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등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제챌린지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에 비해 지나쳐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고치기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로 명명했으며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고, 협의 끝에 지난 6월 15개의 과제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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