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오는 30일까지 닷새 동안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엄수될 이번 국가장은 곧 구성될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며,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거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 30일 치러지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아울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장 결정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자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파주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交河 盧氏)의 선산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는 곳이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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