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족발집 조리실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업체 조리실장 A씨는 지난 6월 말쯤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물과 무를 담은 대야에 자신의 양쪽 발을 담근 채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밖에도 영하 18도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냉동 족발과 만두 등의 보관 기준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족발집은 앞서 지난 7월 SNS에서 '국내 모 식당의 무손질'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영상이 퍼지자 A씨는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해명하고서 족발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A씨와 대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이를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발생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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