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의회가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마련했다. 다른 구·군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230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은 "일반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했다"며 "사업주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근로에 대한 권리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근로권익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 근로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센터(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등 기관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함께 발의된 중구의회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구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우선', '외국인 청소년 동등 지원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희비가 엇갈린 데엔 '인권'이란 표현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예고된 중구와 서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인권이라는 표현 외에는 사실상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명칭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시급히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구의원은 "청소년 기본법과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권익'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며 "'인권'이라는 말만 넣으면 반대 단체에서 문자폭탄을 넣는데, 이번에는 대표발의한 구의원 3명 모두 문자 한 통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구·군도 같은 방식의 조례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은 "전체 내용을 봐서는 근로보다 노동 인권이란 표현이 포괄적으로 어울린다 생각해 이번 회기 때엔 노동 인권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서도 "다음 회기 때 같은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데,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의회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근로권익' 명칭은 청소년노동이라는 시혜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노동'이라는 명칭개정을 통한 명실상부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로 개정돼야 한다"며 명칭 표현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다룬 대구지역 첫 기초의회 조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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