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견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4분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종으로 당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등 주민 2명을 물어 부상을 입혔다. 부상자들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방치된 맹견이 사람을 문 게 아니라, 견주가 술에 취해 고의로 주민들을 위협해 다치게 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던 맹견을 발견,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포획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견주는 이미 개에게 물린 주민들이 항의하자 되려 개를 데리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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