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 자신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주장을 녹취를 바탕으로 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장 재임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무성 전 사장은 사장에 임용되기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이어 같은 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는 황무성 전 사장 재임 중인 2014년 6월 이뤄졌다.
황무성 전 사장은 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황무성 전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하며 모두 4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만인 2015년 3월에 임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사퇴한 후에도 10여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는 2016년 8월 나왔는데, 징역 10개월이었다.
이어 황무성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참작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황무성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배경인 '윗선 압박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게 된 상황이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사장과 만나 임기 종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진 3월 실제 사퇴 시점은 황무성 전 사장이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그의 사퇴 배경이 윗선의 압박인지, 아니면 재판에 대한 부담인지, 또는 둘 다인지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 고발 사건은 어제인 2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수사가 착수됐다.
해당 고발장에서는 유한기 전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고발하면서 이재명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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