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황무성 사퇴 이유는 윗선 압박? 사기 혐의 재판 부담? 둘 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 자신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주장을 녹취를 바탕으로 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장 재임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무성 전 사장은 사장에 임용되기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이어 같은 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는 황무성 전 사장 재임 중인 2014년 6월 이뤄졌다.

황무성 전 사장은 한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황무성 전 사장은 사장직을 유지하며 모두 4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만인 2015년 3월에 임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사퇴한 후에도 10여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는 2016년 8월 나왔는데, 징역 10개월이었다.

이어 황무성 전 사장은 2017년 5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참작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황무성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배경인 '윗선 압박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게 된 상황이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사장과 만나 임기 종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에 이어진 3월 실제 사퇴 시점은 황무성 전 사장이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그의 사퇴 배경이 윗선의 압박인지, 아니면 재판에 대한 부담인지, 또는 둘 다인지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직 강요 의혹 고발 사건은 어제인 2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수사가 착수됐다.

해당 고발장에서는 유한기 전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고발하면서 이재명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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