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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 받은 김천시 공무원 구속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경찰서는 29일 김천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B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신축한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원 중 2억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원은 부인이 퇴직후 갚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급히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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