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장동 의혹 특검’, 도도한 민심 따라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꼴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3일간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5%에 이르렀다. 국민 여론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깊고 크다. 연일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능력은커녕 수사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때 설계했다고 이미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측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이 설계를 실행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재명-유동규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배임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유동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가 정작 검찰 공소장에서는 사라졌다.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며 뇌물죄만 적시하고 배임죄는 빼 버린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가 어떤 이유에선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누락시켜 민간업자에게 무려 1천153배 이상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다. 수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히게 되면 배임죄를 따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아예 빼 버렸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는 이 후보와 그 측근들 간의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끊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런 검찰로는 실체를 파헤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나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하겠는가. 진실을 덮으려 하지 않는다면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고 지금 민심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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