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만에 사망한 후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검 소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수 있다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지난 6월 3일에도 해당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백신맞고 이틀뒤에 돌아가셨어요'라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심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바 있다.
작성자의 글을 종합하면, 작성자의 아버지이자 5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뒤인 29일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레 사망했다.
A씨를 치료한 응급실 의료진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유족에 따르면 평소 A씨는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 지병은 없었고, 사망 며칠 전까지도 등산을 다녀올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소견서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면서도 "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무관한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결국 해당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됐다.
작성자는 "최종결과로 인과성이 인정안된다고 통지 받았다"며 "상세설명에는 병원비 7천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심의 결과 안내문과 진료비 영수증을 글에 함께 첨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7천984건을 조사한 결과 인과성을 인정한 건 3건 중 1건꼴이었다. 사망 사례는 871건 중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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