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플러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바로알기

난청환자 보청기, 최대 111만원 지원
작은 말소리 40dB·큰 소리는 70dB 고령화·소음 환경 늘며 난청도 증가
총 7개사 186개 제품 건보 적용 가능 장애등급 검사·처방전 등 서류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와 소음환경 증가 등으로 국내 난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와 우울증, 낙상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보청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를 개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난청을 겪으면서도 비싼 보청기 가격이 걱정돼 참고 견디고 있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제도에 대해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청각장애 의심된다면

김성희 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청각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크게 나눈다. 심한 장애는 양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90dB이상인 경우다. 양측 60 dB 이상의 난청이 있거나, 나쁜 쪽 청력이 80dB 이상이면서 좋은 쪽 청력이 40 dB 이상인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한다.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 단위로 작은 말소리 크기가 40dB, 보통 말소리 크기가 50dB, 크게 말하는 경우 70dB 정도다.

일반적으로 청각 장애인가 있다면 편측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양측 보청기 지원도 가능하다.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이고, 양측 청력이 80데시벨(dB) 미만이면서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상, 양측으로 보청기를 했을 때 상당한 청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으로 결정가격 고시된 제품은 모두 7개 보청기 회사의 186개 제품으로, 일반적인 기도 보청기는 55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있으며, 410만원의 골도 보청기도 등록돼 있다. 모든 보청기는 보청기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성능평가를 해 적정가격까지 평가받은 제품들이다.

급여보청기는 5년에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 수명이 약 5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111만원 한도 안에서 기초 수급자인 경우는 111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10%를(11만 1천원 이하)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가격이 111만원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은 모두 본인부담이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비를 받으려면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난청의 정도가 청각 장애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청각장애등급 검사를 진행한 뒤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을 받은 뒤 보청기 등록 판매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이 때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바코드, 보청기를 찍은 사진,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게 끝은 아니다. 보청기를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뒤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보청기 착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음장검사와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음장역치검사와 음장어음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청기 착용 전보다 보청기 착용 후 훨씬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력장애등급, 처방전, 보청기구입 구매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음장검사, 보장구 검수확인서, 급여비지급청구서 등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급여비 청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후 관리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2~5년까지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20만 원의 적합관리비를 지원한다.

◆노화성 난청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되는 보청기

정부는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보청기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하고, 일부 판매 업소에서 불법 유인 및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15년 이후에 보청기 급여 현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청기 급여가 전체 장애인보조기기 12%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61%로 보청기 지원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청기가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분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보청기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1981년 청각장애등급이 시작된 이후, 2012년 6월부터는 모든 청각장애 판정 시에 객관적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하도록 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골도청력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후 보청기를 구입을 지원받는 경우 2019년부터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고, 처방전 발행 시 6개월 이내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청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음장검사를 신설하여 지난해부터는 음장 검사를 통해서 보청기 착용 시 효과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사후 적합관리비를 분리 지급해 사후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김성희 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김 과장은 "치매는 저학력이나 중년에서 난청, 머리손상, 고혈압, 음주, 비만 그리고 노령에서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대기오염,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를 제거함으로써 40% 정도 예방이 가능한데, 그중에 8%가 난청이라고 한다"면서 "결국 20% 정도가 난청을 회복시킴으로써 치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화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인데, 이런 청력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된다"면서 "양측 대칭의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이 뚜렷하고 나이가 들수록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조기에 진단과 검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김성희 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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