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 女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50대 교장 구속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교장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설치된 카메라는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확인 중에 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한지 4년이 됐으며,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라며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서,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A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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