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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아내다" 의붓딸 12년간 343회 성폭행한 50대男

성범죄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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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무려 두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의붓딸을 9살 때부터 12년간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포함해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 B씨를 돌봤다. 이후 A씨는 C씨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출산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피해자 B씨를 유독 심하게 괴롭히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 당시 9살이었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 성폭행·강제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2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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