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함께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에 나왔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 상가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소유한 부동산이다.
이번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의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에 이뤄졌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 씨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 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예정 물건이라 아직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먼저 낸 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선임연구원은 "공유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 물건은 역세권·대로변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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