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 네트워크 장애 12월 요금분서 보상금액 일괄 감면

소상공인에겐 요금 10일분 보상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요금 보상 기준을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10일분의 서비스요금을 적용한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객보상안을 내놨다. KT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턴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되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 대상이다.

KT는 보상기준으로 당시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이 대상이며 KT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보상 누락을 피하고 고객들의 신청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별도의 피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KT는 이날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회사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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