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가 신설된다.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길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협력회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력회의를 법제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7월 제정,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이름으로 제2국무회의 수준의 회의체로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개별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로써 2012년 10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지 9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협력회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상정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 공공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맡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 ▷독일 '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 '정부 간 관계 자문위원회' ▷호주 '호주정부협의회' 등 외국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모든 정책이 국가발전은 물론 주민(국민)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보여줬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감염병 환자와 방역체계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어렵고, 엄청난 시간적·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른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한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협력회의 제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협력회의 의제발굴과 실질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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