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제외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 정황과 피해 액수 등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α라고 산정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추산액(1천793억원)은 물론 당초 산정한 최소 1천163억원보다도 크게 줄었다.
택지개발 예상 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부당 이득이 651억 원으로 특정이 돼 '최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즉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분양 이익 등을 포함하면 배임액은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 작성·평가 배점 조정·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한 뒤, 정 변호사 등을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파 심사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개발한 5개 블록 아파트·연립주택 분양 이익 등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8월까지 3억5천200만원, 지난 1월경 김 씨에게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로 불리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배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구성원인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네고(뇌물공여)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뇌물공여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혐의도 이번 영장 혐의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추후 곽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기소 단계에서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횡령 액수도 1차 영장에서는 55억원이었지만 이번엔 용처가 명확히 확인된 5억원만 기재했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는 통로 중 하나로 지목됐다.
남 변호사에게서 35억원을 받은 정 변호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도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그 역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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