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당직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으로 일부 청사의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청사 등의 보안관리에 구멍이 뚫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재택 당직근무를 하면서 외출 및 복귀 미등록, 지각 등을 한 것이 구미시 종합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이들에 대한 시의 조치가 구두나 서면 주의에 그쳐 당직 근무 태만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올해 구미시 종합감사에서 선산보건소, 형곡1동행정복지센터 등 2곳이 보안관리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재택 당직근무자 및 최종 퇴근자가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등이 상당한 시간 보안시스템 작동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은 당직을 서면서 외출 및 복귀 미등록, 지각 등록 등을 일삼기도 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에 따르면 재택 당직근무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근무하고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통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택 당직근무 종료일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 및 사무실에서 3시간 대기 후 퇴근하며 이 때 출퇴근시스템 '외출' 화면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근해 복귀화면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시행된 종합감사(2018~2021년 기간)에서 9곳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당직 근무를 서면서 이를 어겨 주의조치를 받은 건수만 399건에 이른다.
감사 지적에도 당직근무 소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시행된 구미시 종합감사(2017~2020년 기간)에 따르면 총 7곳에서 청사보안관리소홀 84건과 총 12곳에서 당직근무소홀 955건이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떠올랐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형식적인 주의조치만 내려졌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처분규정을 구미시 내부적으로 적용해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등 변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징계보다는 경고 및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가까워 효과에 대해선 미지수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문등록 절차가 어렵거나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당직근무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온 실수"라며 "앞으로는 9월에 신설된 처분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소홀이나 보안관리소홀에 대해 문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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