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0일 동구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전 6시 30분쯤 청암재단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A씨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암재단은 195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 시설에서 장애인 144명이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는 90명에 이른다.
A씨는 폭행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오전 6시 기상 이후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느라 B씨와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당일 A씨와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도 "생활관이 그리 넓지 않아 폭행이 벌어졌다면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직장동료라도 사회복지사로서 양심이 있다. 보고도 안 봤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천혜요양원의 장애인 생활관은 거실 1개와 방 4개로 이뤄진 구조로 방마다 4~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3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돌본다.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노조원 탄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6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해온 A씨는 법인 이사회와 장애인 탈시설, 고용승계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 9월에는 대표 이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 이사회와 재단 사무국은 당사자 해명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인권침해 사건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폭행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A씨와 B씨를 분리했고, 노조 활동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단 관계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인권지킴이조사 결과 B씨의 진술내용과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고 가해자로 A씨가 지목됐다"며 "B씨는 A씨의 행위를 흥분하면서 표현했고 이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이해하나 노조원 탄압이라거나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 수사와 동구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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